중국에서 입수한 개인정보를 국내에 유통시킨 30대가 경찰 수사망에 걸렸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중국에서 확보한 개인정보를 국내에서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최모(3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연말을 전후해 중국에서 이름과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245만건을 입수한 뒤 이를 국내에서 모두 3차례에 걸쳐 220만원을 받고 판매한
최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해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해 회원을 모집하고 판돈 규모 18억원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에게 돈을 주고 개인정보를 사들인 사람들을 추적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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