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규제'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가한 배영기 두리원 FnF 사장이 푸드트럭 규제 요청에 관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는 푸드트럭이 청년일자리 창출과 자동차 개조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다며 관련 규제를 없애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로부터 5일이 흐른 25일, 정부는 소형 트럭을 개조한 차량에서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일명 ‘푸드트럭’의 합법화를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이동용 음식판매 차량은 ‘특수차’로 분류돼 화물차를 특수차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국토부는 앞서(21일) 열린 부총리 주재 회의에서 오는 8월까지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를 1개월 이상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또한 통상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을 20일로 단축해 신속한 제도 개선에 힘쓸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 후속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 대폭 줄이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유예기간 없이 공포 후 바로 효력을 발생시킬 계획입니다.
이밖에 국토부는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나 장애인용
한편 푸드트럭 규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푸드트럭 규제 이런건 완화 되야하는게 맞지" "푸드트럭 규제 배영기 사장님 옳은 말 하신듯" "푸드트럭 규제 어느 정도 완화는 필요 한 듯"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