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경찰서는 택배회사에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로 47살 장
장 씨는 지난해 7월 김포의 한 택배회사에 허위 이력서를 내고 위장 취업해 지난달까지 근무하면서 12차례에 걸쳐 2,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 씨는 입고 처리 과정에서 내용물을 확인해 스마트폰 등 고가품만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 이천경찰서는 택배회사에 위장 취업해 상습적으로 물품을 훔친 혐의로 47살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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