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홍보관 인테리어 공사에 참여한 10여 개 영세업체가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시행사가 공사 잔금을 주지 않기 때문인데 하청업체들이 줄줄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홍보관입니다.
이 홍보관의 인테리어 공사를 한 업체는 시행사로부터 전체 공사대금의 20%인 2억 7천여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행사가 추가 공사를 요구해 작업했지만, 공사비용 1억 3천여만 원을 포기해야 나머지 잔금을 주겠다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 인터뷰 : 박훈기 / 원도급업체 상무
- "계약서에 의하면 (시행사가) 준공 후 6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돈이 벌써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원도급업체가 공사비용을 못 받다 보니 10여 곳에 이르는 하도급업체도 아우성입니다.
▶ 인터뷰 : 하도급업체 관계자
- "직원들 급여도 못 주고, 협력업체들이 사무실에 매일 쫓아와서 인건비 달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 시행사는 예상보다 더 많이 나온 추가 공사비를 인정할 수 없어 잔금을 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터뷰(☎) : 시행사 관계자
- "증액이 5% 이내일 때는 (추가) 공사비는 별도로 정산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데 원도급업체는 1억 3,000만 원이다, 저희는 그게 아니다."
추가 공사비에 대해 시행사와 원도급업체가 다투는 사이 그 아래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갑과 을의 입장을 떠나 양보와 상생하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