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일당 5억원 '황제 노역'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대구에서도 40대 사업가가 일당 2000만원의 노역형을 통해 60억원의 벌금을 탕감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대구에서 고물상을 하던 A(49)씨는 지난달 1일 300일간의 노역형을 마치고 석방됐다. 그가 구치소에서 일하고 인정받은(환형유치) 하루 일당이 무려 2000만원이다.
일반인의 환형유치 금액이 평균 5만원인 데 반해 A씨는 이들보다 400배 가량 많은 벌금을 탕감받았다.
A씨는 지난해 초 허위 세금 계
A씨는 형이 확정된 뒤 벌금을 내지 않으려고 주소지를 옮기는 등 치밀한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4월 9일 검찰에 붙잡혀 노역장으로 보내진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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