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황제 노역'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 관련해 당시 판결을 내린 지역 판사 '향판'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법원이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하루 일당은 판사가 결정하는데, 지역 출신 판사인 '향판'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1심 재판부는 허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벌금은 절반으로 줄었고 노역 일당도 5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당시 판사는 지금까지 광주·전남에서만 29년 일한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고, 형량이 깎였지만 상고하지 않은 검사도 전남 출신입니다.
허 전 회장의 일가도 법조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친 허진명 씨는 광주·전남 지역에서 37년 동안 판사 생활을 했고, 매제는 검사 출신 변호사에, 사위는 광주지법 판사입니다.
또 동생은 판사들의 골프 모임인 '법구회'의 스폰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법원은 벌금을 내는 대신 교도소에서 일하게 하는 '환형유치'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노역을 중단하고 벌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설민입니다. [jasmine83@mbn.co.kr]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