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된 취지와 다르게 집회가 변질됐다하더라도 경찰이 해산 사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을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011년 '희망버스' 시위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집시법 위반 및 형법상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된 민모(29)씨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했다.
부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씨는 지난 2011년 8월 경찰청 앞 도로에 연좌 시위를 하다 서대문경찰서 경비 과장이 3회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았고 1심에서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후 항소했으나 기각됐다. 하지만 대법
대법원은 교통방해 혐의도 "경찰이 금지한 시위가 아니라 집시법에 따라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하기로 결정한 시위"라며 "시위 참가 사실이 인정된다고 해 곧바로 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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