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판매 영업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제이유그룹 주수도(58) 회장이 또 다른 사기 범행으로 또 다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된 주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다단계 회원 9만여명에 대한 2조원대 사기 사건과 별개로 주씨는 다단계 회사가 2005년께 경영 악화로 대금 지불 능력이 없는데도 L사로부터 2억4056만원 상당의물품을 납품받은 혐의(사기)로 지난 2011년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중형이 선고된 기존 사기 재판의 형량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별도의 형 선고를 하지 않고 면제해줬지만 2심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의 판단을 수긍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수사보고 등을 증거로 삼은 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주 회장은 다단계 회원 9만3000여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약 2조1000억원을 받아 가로채고 회삿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사기 및 횡령)로 기소돼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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