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결국 위조 의혹을 받아온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 3건의 문서를 증거에서 철회했습니다.
사실상 검찰이 문서 조작을 인정한 셈이라서 파장이 만만찮을 전망입니다.
강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오늘 오전 간첩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 재판에 증거로 낸 문서를 철회했습니다.
철회된 문서는 유 씨의 북한 출입경기록과 이 기록의 신빙성을 입증하는 문서 등 모두 3건입니다.
이 문서들은 중국 측이 대사관을 통해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말을 아껴온 검찰이 '증거 철회'란 방식을 통해, 문서 위조를 간접적으로 시인한 셈입니다.
3건의 증거 외에도 검찰은 전직 중국 공무원인 임 모 씨에 대한 증인 신청도 함께 철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진정 성립에 의심할 정황이 있다"며 사실상 문서위조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서 위조로 사건 본질이 흐려졌다"며 "기존 증거만으로도 간첩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우성 씨에 대한 간첩 혐의는 공소를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재판과 별도로 유 씨를 사기죄 등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중국 국적을 숨긴 채 탈북자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를 사기로 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위한 추가 재판기일을 열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MBN뉴스 강현석입니다.[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