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피고인 유우성(43)씨의 간첩 혐의와 관련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문서를 철회했다고 27일 밝혔다.
철회된 문서는 중국 허룽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에 대한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변호인이 증거로 제출한 문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담은 삼합변방검사참의 답변서 등 모두 3건이다.
중국 측이 지난달 13일 "검찰 측에서 제출한 문서 3건이 모두 위조됐다"고 밝히면서 증거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3건의 문서 철회 외에도 검찰은 전직 중국 공무원인 임 모 씨에 대한 증인 신청도 함께 철회했다.
윤웅걸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진정 성립을 의심할만한 여러 사정이 있고 이를 입증할 자료는 더 이상 확보하기 곤란해 3건의 문서와 이에 관련된 공문 등 여타 증거를 함께 철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일부 증거 및 증
윤 차장검사는 "기록을 다시 검토한 결과 문건을 제외하고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간첩 혐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문서 위조로 사건 본질이 흐려졌다"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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