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애인을 수사하면서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안내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적장애 2급인 31살 이 모 씨는 지난 26일 전국장애인대회에 참가해 행진하면서, 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턱을 때린 혐의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씨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
경찰 관계자는 "이 씨가 비록 지적장애인이지만 의사소통에 전혀 지장이 없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설명했습니다.
장애인 단체는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고,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 조경진 기자 / join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