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황제노역 판결과 관련해 검찰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1심에서 선고유예를 구형한데다 항소도 상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허 전 회장을 배임 혐의로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던 검찰.
하지만 정작, 2008년 1심 결심공판에서는 1천억 원의 벌금에 대해 선고유예를 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벌금을 선고유예하는 경우가 없는 점에 비춰볼 때 대단히 이례적입니다.
게다가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잇따라 집행유예가 선고됐지만, 항소도 상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허재호 전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대주건설이 자금난을 겪자, 계열사인 대한시멘트와 대한페이퍼텍이 수천억 원대 자금을 지원하고 지급 보증에 나선 겁니다.
이후 이들 회사는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론의 비판이 커지자 검찰과 국세청, 광주시 등은 오늘 광주지검에서 두 번째 대책회의를 엽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허 전 회장의 미납 벌금과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재산 추적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