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암 환우회 까페를 통해 가짜 암 치료 효과 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이 아닌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을 허위.과대 광고하고 판매한 이모씨 등 11명을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 일당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암환우회 카페에서 과일 채소 주스,혼합식용유, 액삼차, 홍삼제품 등 암 치료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제품들을 '겨우살이를 한 항암제',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등의 내용으로 광고하고 총 3000만원어치의 제품을 팔았다.
식약처 관계
[이새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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