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순신)는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를 나눠먹기식으로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포스코건설 등 13개 중.대형 건설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포스코건설은 인천 서구 공촌 하수처리시설, 광주.전남 혁신도시 하수처리시설 공사에서도 담합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포스코건설 등 13개 건설사는 2009년 4월 1조3000억 원 규모의 인천지하철 2호선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사전에 낙찰자, 투찰 가격 등을 정해 담합한 혐의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태영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가운데 대형 건설사는 공구별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해 교차 입찰에 참여했고, 중견건설사도 대형건설사들이 정한 공구를 뺀 나머지 공구를 같은 방법으로 나눠먹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담합 의심을 피하기 위해 투찰 가격과 설계 품질을 교묘히 조정하고, 설계비를 부풀리는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담합했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09년 1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발주한 인천지하철 2호선 15개 공구 건설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 담합을 한 21개 건설
검찰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 단계에서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했던 13개 업체가 혐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환부만 도려내는 정제되고 절제된 수사를 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