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결혼을 빙자해 사귀던 남성에게서 30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김 모씨(46.여)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0년 8월 서울 중구 황학동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미혼이던 안 모씨(45)를 만나 3개월만에 혼담이 오가는 사이가 됐다. 특히 안씨는 김씨의 어머니와 인사까지 나눴다. 김씨가 돈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은 이 시기부터였다. 아파트 처분에 필요한 경비, 신혼집 보증금 등을 이유로 김씨는 안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갔다. '장모님'까지 소개받은 안씨는 의심없이 여성에게 돈을 내줬다. 그는 마침 결혼 후 치킨 장사를 하기 위해 자신이 운영하던 당구장을 처분한 직후라 현금도 넉넉한 상태였다. 그러나 안씨의 어머니가 동네 주민으로부터 "김씨는 딸이 있는 이혼녀"라는 얘기를 전해들으면서 김씨의 거짓말은 들
[김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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