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경찰서는 2일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해주겠다며 수집한 어린이들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 등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A업체 대표 김모씨(39) 등 업체 관계자 5명과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재능기부 또는 후원업체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다중지능검사를 해 주는 것 처럼 속여 유치원.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런 방법으로 어린 자녀 1700명의 개인정보를 확보한 김씨 등은 제약회사, 보험회사, 교육관련 업체에 건당 1만5000원을 받고 판매해 3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를 받은 업체들은 다중지능검사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문한 것 처럼 신청자 집을 방문하거나, 검사
다중지능검사 공식 시행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김씨는 작년 직원 4명과 함께 A사를 설립해 검사 시행 권한을 얻었으나 영업이 부진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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