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에 고객 명단을 파일로 첨부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천여명이 10만원씩의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김모 씨 등 천 26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고통을 입었다며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민은행은 황모 씨 등 2명에겐 각 7만원을 나머지 천 24명에겐 10만원씩
국민은행은 지난해 3월 자사 인터넷복권 통장 가입고객 중 접속 빈도가 낮은 3만 2천여명에게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메일을 발송하면서 발송 대상인 고객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파일로 첨부해 발송했다 소송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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