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의 대표적 수혜기업으로 지목된 현대글로비스가 있지도 않은 거래를 꾸미고 수수료까지 챙긴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100억원어치에 가까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로 현대글로비스 이사 이모(50)씨와 회사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글로비스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49차례에 걸쳐 중고자동차 해외운송 대행업체 F사로부터 운임을 받고 중고차 운송 관련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가장해 99억4000여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F사에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수출물류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거짓 거래계약을 주도했다.
실제 거래는 F사와 일본 소재 해운회사 시도상선의 국내대리점인 유도해운 사이에 이뤄졌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가 두 업체 사이의 운송을 중개해준 것처럼 꾸민 것. 현대글로비스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늘리고 2억여원의 수수료를 덤으로 챙겼다.
이런 범행은 '일감 몰아주기' 비판을 받아온 현대글로비스와 국내 신차 운송사업 진출을 노리는 유도해운 간에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매출 증대 효과와 물류 다변화라는 명분을 얻으려 했다"고 말했다. 시도상선은 '선박왕'으로 불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이 전체 지분의 43%를 갖고 있다. 해외계열사를 포함하면 2012년 기준 총매출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80%를 넘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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