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6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김 씨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53살 송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일까지 5개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불이 꺼져 있는 다세대 주택 문을 두드려 빈집임을 확인한 후 범행을 저질렀으며 훔친 금액은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광렬 / widepark@mbn.co.kr ]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6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김 씨로부터 장물을 사들인 53살 송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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