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올림픽대로와 한강 철교 주변에 위치한 아파트 주민들이 차량과 열차운행 증가에 따른 소음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관련해 1억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 대상은 아파트 주민 600여명으로 1인당 배상액은 최저 2만 4천원에서 최고 25만원이며, 서울시와 공단 측이 이번 결정을 수용하면 배상액을 분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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