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트위터팀 팀장이 일부 인터넷 언론사에 '청탁성 칼럼'을 부탁하고 이를 조직적으로 리트윗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검찰이 설명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27차 공판에서 검찰은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 3파트장 장 모씨가 "꼭 부탁드린다"며 특정 언론사 간부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모씨는 2009년 4월 복수의 인터넷 언론사 간부에게 "개성공단 남북 당국자 접촉과 관련해 사전에 날짜와 참석자 등을 통보하지 않고 자신들의 주장만 나열하는 등 북한의 몰상식적인 태도를 지적하면서 남북관계 파행원인은 북한에 있다"고 강조하는 칼럼을 써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또 당시 북한이 현대 아산 직원을 억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비인권적 행태라고 비판하는 기사를
이에 대한 검찰의 신문에 장 모씨는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아는 바가 없다"며 답변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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