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차를 얻어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차량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2010년 교통사고로 숨진 A씨 모친 조모(58)씨가 상대방 차량 M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제한은 동승차량 운전자뿐 아니라 상대방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했다. 호의동승은 본인 의사로남의 차를 얻어탔다가 사고가 난 경우 동승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동승자에게 주는 배상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다.
조 씨의 딸은 2010년 4월 연인관계에 있던 전모씨가 벚꽃구경을 가자고 해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승용차와 덤프트럭이 충돌하는 사고로 사망했다. 조 씨는 사고 차량(덤프)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전씨 측 H보험사는 '호의동승'이라는 이유로 피해액의 20%를 감액해 지급했다. 이에 M보험사는 자신들의 손해배상 책임 역시 호의동승을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책임 제한이 동승차량 운전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본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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