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집회나 시위 현장의 소음을 단속하기 위해 전국 경찰에 소음관리팀을 구성하도록 지침을 내려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소음관리팀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해 법이 허용한 한도를 넘는 소음이 발생했을 때 확성기 등을 끄도록 하는 등 단계별 조치를 하는 전담 조직이다. 앞으로 집회 시위 현장에서 소음관리팀은 진압 경찰과 구별되도록 별도 식별을 단 조끼를 입고 활동하게 된다.
집회 시위 때 주거 지역과 학교 주변에서는 주간에는 65dB 이하, 야간에는 60dB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제외한 기타 지역은 주간 80dB 이하, 야간 70dB 이하가 기준이다. 현재 경찰은 주거지역.학교가 아닌 기타 지역의 소음 상한선을 현행 주간 80㏈에
이와 관련해 전국 경찰 중 광주지방경찰청은 이미 소음관리팀을 운영중이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중순 공식적으로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열 계획이다.
[원요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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