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영향으로 침수 피해를 입은 딸기 농가들이 남강댐을 관리하는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경남 사천시 완사지구 매립농지에서 딸기를 재배하는 강모(50)씨 등 20명이 한국수자원공사와 사천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결로 수자원공사와 사천시는 강씨 등 20명에게 2500만~7700만원씩을 배상하게 됐다.
재판부 "수자원공사는 남강댐 수위를 조절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남강댐 수위를 완사지구 매립농지 보다 높게 유지해 침수피해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또 "강씨 등에게 침수피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천시의 과실상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 등은 남강댐 건립으로 수몰된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상류지역을 매립해 조성된 완사지구 매립농지에서 딸기를 재배하던 농민들로 2007년 9월 태풍 '나리' 영향으로 완사지구 매립농지 인근 지역에 폭우가 내
강씨 등은 경상남도로부터 배수문 관리를 위임받은 사천시와 남강댐 수위를 관리하는 수자원공사는 침수피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고 1,2심 재판부 모두 강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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