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계모 사건'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가 계모의 폭행으로 숨져가는 딸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구 지방검찰청은 지난해 8월 초등학생 자매 중 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의붓딸인 A양을 발로 차 장 파열로 숨지게 한 뒤 그 사실을 A양의 친언니인 B양에게 덮어씌운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임씨의 강요에 의해 동생의 죽음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지 못했지만 심리 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학대 사실 등을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B양이 최근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며 '너무 괴로워요 그 아줌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라는 내용이 담
또 B양은 "친아버지가 동생이 숨져가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놓고 이를 보여줬다"고 진술해 충격을 주고있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계모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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