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품수수' 배구협회 부회장 영장 청구
매일경제
매일경제TV
매경이코노미
매경LUXMEN
CITYLIFE
GFW
M-PRINT
예능
교양
드라마
편성표
온에어
통합검색
닫기
뉴스
다시보기
이슈플러스
연예
포토
전체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연예
생활/건강
기획/연재
엠픽
데이터M
인기척
다듬은 우리말
뉴스 > 사회
'금품수수' 배구협회 부회장 영장 청구
기사입력 2014-04-10 07:00
서울중
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는 협회 건물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대한배구협회 이 모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9년 한 건설사로부터 서울 도곡동 건물을 사들이면서 금품 2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미샤 아리따움, '파격할인'에 홈페이지 마비!…"어디서 살 수 있을까?" 대박!
스마트폰 도난방지기술, '킬스위치' 개발!…"적용 스마트폰은?"
내일 구름 많고 따뜻…낮 서울 19도
화제 뉴스
오늘의 이슈픽
인기영상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라이브리 댓글 작성을 위해 JavaScript를 활성화 해주세요.
금주의 프로그램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아이프레임 미지원 장치에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