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미뤄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61)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징계의결의 집행을 유보한 것이 직무의 의식적인 방임이나 포기로 볼 수 없어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김 교육감은 2010년 7월 취임 후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3명에 대한 징계를 미뤘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전교조 교사 3명은 최규호 전 교육감 시절인 2009년 말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이유로 징계위에서 해임과 정직 1월의 중징계 의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 전 교육감은 2010년 1월 이들 교사 3명이 형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징계 조치를 미뤄뒀다. 이후 취임한 김 교육감은 2011년 3월 징계를 집행하라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이행명령을 받고도 1심과 2심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선고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유보했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역시 김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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