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베트남 국적 신생아를 내국인으로 국적세탁한 혐의로 알선총책 이모씨(45)를 구속하고, 가짜 한국인 부모 등 14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 등은 베트남 국적의 남.녀가 국내에서 동거하면서 낳은 신생아 59명을 한국인 호적에 허위로 입적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베트남 가족과 친지에게 출국시킨 혐의다.
베트남 국적의 남.녀가 불법 체류중 낳은 신생아는 주한베트남대사관에 출생신고를 한 뒤 베트남 여권을 발급 받아 베트남 가족에게 보내야 한다.
이씨 등은 이 방법이 쉽지 않자 급전이 필요한 한국인 미혼여성과 남성을 모집해 가짜 부모로, 지인을 인우보증인으로 내세워 내국인이 낳은 것처럼 출생증명서를 위조했다.
알선총책 이씨는 베트남 부모에게 건당 700만 원을 받아 가짜 부모들에게 신생아는 1인당 200만원, 쌍둥이는 500만 원을 수고비로 지급했다.
한국인 가짜 부모는 가족관계등록을 마치면 지급하
수원출입국 관계자는 "신생아 국적세탁은 국적업무는 물론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을 무색케 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다른 나라의 불법 체류자 사이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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