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된 아들이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미혼모가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입양기관에 맡겼다. 다시 데려온 지 12일 만이었습니다.
박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 남양주의 한 아파트.
지난 24일 생후 22개월 된 남자 아이가 거실에서 잠들었는데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떨어졌습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 인터뷰(☎) : 소방 관계자
- "도착 당시에 이불로 애를 싸놓은 상태였대요. 사후강직이라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어서…."
알고 보니 22살 신 모 씨가 자신의 아들이 넘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자 배 부위 등을 수차례 때린 겁니다.
▶ 스탠딩 : 박준우 / 기자
- "아이의 몸과 얼굴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자 신 씨는 범행 일체를 자백했습니다."
이미 큰딸이 있던 신 씨는 지난 2012년 6월 아들을 낳자마자 입양 기관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군에 간 남자친구의 제대 날짜가 다가오면서 올해 3월 아이를 데려와 자신의 부모와 함께 키웠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최근에 군대 간 친구가 4월 말에 제대하거든요. 같이 살기로 합의한 거죠. 그래서 입양 결정된 애도 데려와서 키우기로 한 거 같아요."
경찰은 살인 혐의로 신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박준우입니다. [ideabank@mbn.co.kr]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