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사경화 판사는 11일 검증되지 않은 원전 부품을 납품하게 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A(57) 신고리 2건설소 기전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수력원자력 B(45) 차장과 C(38) 과장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 판사는 "피고인들이 원전 부품의 기기 검증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건설공정을 맞추려고 묵인해 사기방조죄가 성립된다"며 "특히 A 실장의 범행 가담정도는 사기의 공범 못지않게 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 판사는 또 "한수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해당 부품이 사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해당 부품이 작동되지 않으면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하는 중요 부품이어서 한수원에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실장 등은 2009년 한국전력기술과 S사 임직원 등 5명과 함께 안전성(Q) 등급 부품인 방사능 측정기기의 시험 성적서가 승인된 것처럼 속여 신고리 원전 1.2호기에 납품해 3억2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한편 원전비리와 관련해 '일벌백계' 의지를 천명했던 한수원이 재판과정에서 "A 실장 등이 원전 건설 공정을 맞추기 위해 정당한 업무를 한 것"이라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해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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