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 계모 징역 10년 / 사진=MBN 뉴스 캡처 |
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 계모 사건 역시 징역형…솜방망이 처벌 '분노'
'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계모사건'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울산 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계모 박 씨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의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친부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계모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 지난해 10월 소풍을 앞둔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가격해 갈비뼈 16개를 부러질 정도로 때려 폐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에 대해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고 이 판결에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어머니 허 모씨와 여성단체 회원들은 박 씨에게 사형이 내려지지 않으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항소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법정 다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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