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번 이상 신고가 들어온 아동 학대 가해자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삼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아동 학대 사건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아동 학대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아동 학대 사건 신고 접수를 하고 출동할 때 강력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해 당정협의에서 보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상습적이거나 중상해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아동 학대 범죄 역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특별수사대가 아동 성폭력 사건을 맡고 있어 아동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이들이 학대받은 아동에 대한 진술을 받는 등
사건 접수 및 초동 단계에서 가해자와 피해아동을 적극 격리해 피해아동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아동에게 골절이나 화상 등 중상해 이상의 상처를 입혔을 때는 횟수와 상관없이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기로 했다.
[원요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