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과 칠곡 계모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달랐는데요.
왜 달랐을까요? 선한빛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 기자 】
울산과 칠곡 사건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부터 달랐습니다.
울산은 계모에게 고의가 있다며 살인죄를,
칠곡은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였다며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울산지검은 계모가 아이를 때리면서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고 봤고, 칠곡 사건을 담당한 대구지검에서는 죽을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봤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두 계모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상해치사.
일단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니였다는 겁니다.
다만 형량에서 5년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법원이 아이가 맞은 부분이 목숨과 연결된 '급소'였는지가 중요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칠곡은 아이가 배를 맞고 장파열로 하루 반나절이 지나 숨졌고,
울산은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두시간 만에 숨졌습니다.
특히 울산 계모는 상습적으로 구타를 해온 점 등이 인정돼 형량이 더 높아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