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사법연수생 32살 신 모 씨 측이 숨진 전 부인의 가족을 상대로 위자료 조로 준 아파트를 돌려달라는 소송
서울 북부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신 씨의 아버지가 전 부인의 모친 55살 이 모 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 씨의 아버지는 이 씨가 아파트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관련 내용을 제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내용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