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개정안은 또 1층 면적의 50%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들어올려 주차공간 등으로 사용할 경우 층수에서 제외해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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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떨어지면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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