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KT&G와 외국계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근거 자료가 많아 개인 소송과 다른 결과도 예상됩니다.
윤범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기준으로 흡연으로 인한 질병치료에 들어간 진료비는 1조 7천억 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9년 동안 수집된 국민들의 진료기록 '빅데이터'를 근거로,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와 담배 제조사의 위법성을 법정에서 밝히기로 했습니다.
실제 공단이 확보한 진료기록만 1조 3천억 건에 달하고,
2년 전엔 이 가운데 925억 건을 뽑아 '국민건강정보 DB'를 구축했습니다.
▶ 인터뷰 : 안선영 / 건강보험공단 법률대리인
- "저희 공단은 일단 흡연과 인과성이 높은 세 상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난 10년간 공단이 지출한 급여비를 산출해냈습니다. "
공단 측은 1차 소송 대상을 폐암 가운데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백한 소세포암으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공조하며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규모는 537억 원 수준으로 최소화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오늘 오전 온라인으로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소송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하지만 지난주 "담배는 흡연자가 위험성을 알고 선택하는 기호품"이라는 판결이 나온 바 있어, 이번 소송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영사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