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딸을 때려 숨지게 한 20대 어머니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각각 징역 15년과 10년이 선고된 울산과 경북 칠곡 계모의 학대사건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6부(신종열 부장판사)는 15일 생후 22개월 된 친딸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김 모씨(22.여)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2010년 남편(25)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나 2011년 11월 큰딸 A 양을, 2013년 4월 둘째 딸 B 양을 각각 낳았다. 둘째를 낳고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던 김 씨는 지난해 9월 밥을 먹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A 양을 굶기고 주먹으로 배를 내리쳐 장기 파열로 숨지게 했다.
그는 또 생후 5개월에 불과한 B 양에게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멍이 들도록 만드는 등 두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혐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태어난 지 불과 22개월, 5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들을 학대한 행동은 죄질이 좋지 못하고 반인륜적이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아동학대는 상당기간 폭력이 지속되기 때문에 우발적인 상해보다 형량이 높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 선고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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