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사흘째를 맞는 가운데 승객 290여명을 배에 남겨둔 채 탈출한 선장에게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질 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8일 선장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며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선원법·선박매몰죄 위반 등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은 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자에대해서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원법도 선장에게 인명, 선박,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어겼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이는 선장에게 지휘명령권, 선원 징계권(24조), 원조요청권 등의 '선박권력'을 부여하고 선박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히 해결하라고 지휘명령권을 주는 동시에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 조항과 선원법 모두 최고 법정 형량은 각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징역인데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경우 선원법보다는 대부분 가중처벌이가능한 형법 조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법상 선박매몰치사상죄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를 전복, 매몰, 추락, 파괴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 적용되는데 형량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선박매몰죄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경우 대규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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