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8일 오후 선장 이준석(69)씨를 3번째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합동수사본부는 이씨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만큼 보강수사를 거쳐 이날 중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우선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위반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또 이씨가 승객들이 대피하기 전에 배에서 빠져나와 탈출한 것으로 보고 당시 영상을 확보해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선원법에 따르면 선장은 승객이 모두 내릴 때까지 배에 남아야 하며, 위급 상황에서는 필요한 조치를 다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는 이씨에게 선원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당시 가장 위험한
이밖에도 수사본부는 세월호를 개조한 것으로 알려진 목포의 모 조선소에 대해 이날 새벽 압수수색을 실시, 설계도면과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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