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몰된 세월호는 항로 궤적과 통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항해용 '블랙박스'를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해사기구는 블랙박스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이를 외면했기 때문입니다.
이해완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의 침몰 사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기 위해선 '항해자료기록장치' 즉 VDR이 필요합니다.
항해용 블랙박스로 불리는 VDR은 선박의 위치, 속력, 통신 내용 등 각종 운항 자료를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3천 톤 이상 선박은 모두 VDR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천 8백 톤급 세월호엔 VDR이 없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을 오가는 3천 톤 이상 선박엔 VDR이 있지만,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은 VDR 설치가 의무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제해사기구가 국내 운항 선박의 경우 VDR 설치를 가입국 재량에 맡겼는데, 우리 정부는 의무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이번 세월호처럼 대형 짐칸을 갖춘 여객선에 대한 규제도 국내에선 구멍입니다.
국제해사기구 협약에 따르면, 차를 싣고 내리는 대형 짐칸을 갖춘 여객선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는 국내 운항 선박이라는 이유로 이 규제 역시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 [parasa@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