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화이트칼라' 계층에 대한 법원의 처벌이 관대하다고 지적하는 글을 내부 통신망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설민수 판사는 지난해 10~12월 전국 법원의 배임과 횡령,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114명을 분석한 논문에서 대기업 운영자와 이사 등의 집행유예 비율이 높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양형'이란 이 논문에 따르면 1심의 집행유예 비율은 무직 9%, 자영업 11%, 회사원
설 판사는 이어 한국의 피해자는 돈만 있으면 90% 정도가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양형은 피고인의 재력에 달려있는 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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