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전문병원 지정분야에서 제외된다. 반면 고령 산모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주산기 질환' 전문병원 분야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전문병원 지정을 진료과목보다 질환 중심으로 조정하고 임상의 질 평가 등을 추가한 내용의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1년 첫 도입된 전문병원은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것이다. 현재 11개 질환, 9개 진료과목에서 99개 병원이 전문병원 인증을 받았다.
복지부는 2기 전문병원(2015~2017년) 기준을 개정해 진료과목 가운데 신경과.신경외과.정형외과는 지정분야에서 제외해 관절.척추.뇌혈관 질환으로 통합키로 했다. 반면 지난해 35세를 넘는 산모 비중이 20%를 돌파하는 등 고령산모 증가 추세를 감안해 주산기(모자) 분야가 추가돼 임신과 출산, 1세 이하 영아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병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문병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재원일수, 합병증 발생률
이번 개정안은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하며 오는 7월 2기 전문병원 지정계획이 공고된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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