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합동수사본부가 위험 지역 선박 진입 시 관제 의무를 소홀히 해 '골든타임 11분'을 놓쳤다는 비판을 받는 진도 해상교통안전센터(VTS)에 대해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세월호는 목적지인 제주에 교신 채널을 맞추고 진도 해역을 운항하다가 최초 신고를 제주 VTS에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실수로 구호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11분이 허비됐다.
사고 지점은 진도 VTS 담당구역으로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이나 총 톤수 300t 이상의 선박(단 내항어선은 제외), 여객선 등은 반드시 진·출입 시 보고와 함께 VTS 관제를 받아야 한다. 세월호도 당연히 관제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수사본부가 공개한 16일 오전 7시부터 세월호-진도 VTS 간 교신 녹취록에는 진도해역에 들어왔을 때 '진입보고' 내용이 없다.
선박이 진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진도 VTS가 교신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데도 진도 VTS는 이행하지 않았다.
또 같은날 오전 8시 48분 세월호가 선내 정전 발생 후 사고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되는 급격한 변침을 할 때도 관제 주체인 진도 VTS는 신고가 접수된 오전 9시 6분까지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
세월호가 진입 보고를 위해 교신 채널을 진도 VTS로 맞춰 뒀거나 진도 VTS가 관제를 제대로 했다면 '제주 VTS-목포해경-진도 VTS'를 거치는 데 걸린 '11분'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수사본부는 이 과정에 대해서는 "모든 선박이 통상적으로 교신 채널을 목적지에 맞춘다"며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
수사본부의 한 관계자는 "선박들은 통상적으로 목적지에 교신 채널을 맞추고 운항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진입보고를 하지 않은 점을 조사한다 해도 벌금형을 받을 정도로 대세에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해운업 관계자들은 의견은 수사본부의 입장과는 다르다.
경력 10년의 1등항해사인 정모(32)씨는 "진도 해역은 필수 진출입 보고 지역으로 해역을 벗어나기 전까지는 교신 채널을 진도 VTS에 맞춰 놔야 한다"며 "제주 VTS에 신고가 접수된 것은 승무원의 명백한 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개된 진도 VTS 교신에는 승선원의 인원을 묻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진도 VTS가 진입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관제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근거가 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세월호가 구조 요청을 할 때 일반주파수인 16번을 사용하지 않은 점도 승무원의 명백한 과실로 엄정하게 조사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난 상황이 발생하면 무조건 16번 채널로 교신을 해야하는 것이 기본이다. 더구나 400∼500명이 탄 배가 조난 상황이라면 당연히 16번 채널
그는 사고 원인의 단초가 됐던 진도 VTS의 관제 허술과 승무원들의 의무 행위 위반에 대해 소홀히 여기는 수사본부의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