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8대 대선 무효'를 주장한 김모씨 등 3명이 낸 대통령선거무효 청구소송에서 청구를 각하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통령선거의 효력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선거구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원고들이 선거일부터 1년 이상 지난 뒤 무효소송을 청구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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