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과도한 수준의 이율로 고리대금업자에게 돈을 빌렸더라도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를 내렸습니다.
또 고율의 이율을 약정한 뒤 이자를 이미 고리대금업자에게 지급했더라도 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부업법이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거래 이율을 규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경제적ㆍ사회적 약자들이 고리대금업자의 강제 추심 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율의 이자를 대출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경우 초과 부분을 돌려달라는 소
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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