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비위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 거부와 취소 요건을 확대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을 환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사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직무와 관련 없는 위법 행위로 퇴직한 공직자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징계 처분으로 면직된 뒤 2년이 지나지 않은 공직자의 변호사 등록 거부를 강화하는 한편 변호사 등록 금지 기간을 종전 2년에서 1~2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케 했다. 이는 지난 21일 법사위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변호사법 개정안은 확정된다. 변협은 "그동안은 판검사 등이 공직 재직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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