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한도를 벗어난 이자는 무효이며, 이를 되돌려받을 수도 있다는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1년 오 모씨로부터 1천5백만원을 빌린 손 씨.
연 243%의 이율이 적용되면서 순식간에손 씨의 빚은 4천8백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손 씨는 과거 월40%의 초 고금리로 원리금을 갚았던 만큼 이번에 상계처리하자고 주장했고 오 씨는 약정대로 돈을 갚으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손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사자간 경제력 차이로 인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초과해 현저히 높은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초과부분은 무효라는 것입니다.
특히 한도를 넘어선 이자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얻은 부당이득인 만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 변현철/대법원 공보관
-"고금리 약정은 무효일 뿐 아니라 사후적으로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고 선언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한발 다가선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사회통념상의 한도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부업체들에 대한 이자상한선 규제는 연 66%
개인간 거래에 대한 규제는 IMF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된 이후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사적 거래에서도 무리한 금리를 요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살인적인 고금리 피해를 입은 대출자들의 반환청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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