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셧다운제/ 사진=헌법재판소 |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 위헌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2시 셧다운제와 관련한 청소년보호법 제23조3항에 대한 위헌 여부 선고를 내립니다.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제도로, 현재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여성가족부가 법 제정을 하면서 지난 2011년 11월부터 시행됐지만 실효성과 인권 침해 논란이
문화연대와 법무법인 정진은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위임을 받아 헌법소원을 냈고 이후 주요 게임사들도 위헌소송을 내 헌재 심리과정서 하나로 병합됐습니다.
셧다운제에 대해 누리꾼들은 "셧다운제, 없어지려나" "셧다운제, 솔직히 강제로 못하게 한다고 안 하는건 아닐 것 같은데" "셧다운제, 결과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