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16살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시간대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성가족부가 게임 중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강제적 셧다운제'.
16살 미만 청소년은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게임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지난 2012년 게임 업체 13곳이 셧다운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게임에 과도하게 몰입할 때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과,
스스로 멈추기 쉽지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여성가족부는 캠페인 등을 통해 셧다운제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게임 업계는 규제 개선 논의에 찬물을 붓는 결과라며 크게 우려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