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해역에 세월호가 들어올 당시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했다는 질타를 받고 있는 진도 관제센터.
인원이 부족해서 그랬답니다.
송한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세월호가 진도 해역에 진입한 시각은 오전 7시 8분.
진도 관제센터와의 첫 교신은 2시간 뒤인 9시 6분.
선박에 이상 징후를 보인 8시 48분 이후 행적을 감지하지 못한 이유를 묻자, 진도 관제센터는 직원이 적어 선박 하나하나 행적을 일일이 감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관할 해역에는 모두 167척이 있었는데 직원 4명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형준 / 진도 연안VTS 센터장
- "160여 척 이상의 많은 선박들이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첫 진입 이후 교신을 안 한 이유도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발을 뺐습니다.
항만 관제센터는 개항질서법상, 선박의 입출항을 통제해야 하고 선장의 보고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처럼 연안 관제센터는 국제해사기구에 따라 선장의 보고를 받을 필요도 없고, 교신을 안 해도 된다는 설명입니다.
또, 세월호가 진입한 2분 뒤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막으려고 500미터 경보 설정을 해 놓은 만큼 감시 소홀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연안 해상교통관제 운영 규칙에 관제센터는 선박의 좌초와 충돌 등의 위험성이 있는지 감시하도록 돼 있는데도, 감시를 제대로 했다며 해명에 나선 진도 관제센터.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다가올지 의문입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